“정부 수의계약 독식 네이버, 재해 예방 사업은 소홀”
사진은 '클라우드 엑스포 아시아 2022' 내 네이버클라우드 부스 현장. 연합뉴스
네이버가 정부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재해 예방에는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계약실적’ 자료를 인용해 “네이버클라우드가 정부의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전체 계약금액의 64%를 수주했다”고 20일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정부가 적합성을 미리 심사해 공급기업을 선정하고, 각 부처나 공공기관이 해당 기업과 수의계약을 하는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2년 10월 7일까지 전체 계약금액은 약 2022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네이버클라우드가 계약한 금액은 무려 1296억 원에 달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시행 후 네이버클라우드 매출은 크게 늘었다. 2019년과 2020년 전년 대비 20%대였던 네이버클라우드의 매출 증가율은 2021년 38.3%(2382억 원)로 급증했다. 변재일 의원은 네이버클라우드가 이처럼 정부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지만 재난이나 재해 사전예방 등 정부가 부여하는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네이버클라우드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자료요청에 대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수년째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관심이 주목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는 ‘공공적 성격을 갖거나 국가안보 기본생활 및 경제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주요 시설 지정을 피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네이버클라우드로 이전돼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데이터가 소실되면 카카오 사태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네이버클라우드에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