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뇌물 받은 부산 해경 징역형
농약 살포 쏙 포획 어업인
면세유 부당 사용 피의자 등
6명 상대 900만 원 챙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에게 선처나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해양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지난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해양경찰인 A 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의자 6명으로부터 선처하거나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9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7월 농약을 갯벌에 살포해 불법적으로 쏙을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수사를 받던 어업인 C 씨와 D 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각각 15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D 씨에게 농약을 제공한 E 씨에게도 같은 빌미로 200만 원을 받았다. 이 외에도 A 씨는 면세유 부당 사용 등 자신이 담당한 불법 어업 관련 사건의 피의자 3명으로부터 400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피의자의 ‘거래’를 중개한 혐의(뇌물수수 방조)로 함께 기소된 60대 어업인 B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앞서 쏙 불법 포획 사건의 신고자로 알게 된 B 씨로부터 어업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B 씨는 피의자들과 A 씨의 만남을 주선하고 A 씨에게 “아는 사람이니 잘 봐달라”는 식으로 말하며 A 씨가 피의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도록 도왔다.
이들의 범죄는 B 씨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면서 들통났다. 지난해 6월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서 정박한 선박의 엔진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B 씨를 수사하던 해경은 A 씨의 뇌물수수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부패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이고, 수사관이라는 우위적인 지위에서 공여자들에게 금품 교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