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규제 개선해 민간 분야 성장 지원

최세헌 기자 corni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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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단지 업체 행정절차 간소화 등
BPA 규제입증위, 9건 개선 결정

부산항만공사 건물 전경 부산항만공사 건물 전경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규제 일부를 개선해 민간 분야의 성장을 지원한다.


BPA는 민간의 성장지원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규제사항을 심의해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심의한 규제사항들은 배후단지, 건설공사, 여객터미널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요청과 내부 검토를 통해 발굴했으며, 규제입증위원회는 상정된 12개의 안건 중 9건을 개선하기로 협의했다.

개선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배후단지 분야에서 배후단지 입주업체가 부가가치 창출 업무를 위한 행정업무 추진 시 절차 간소화, 건설공사 분야에서 예비준공검사 추진 시 상위 부처 훈령과의 일치화를 통해 업체의 관련 절차 준비 부담 완화, 항만시설 분야에서 사용인의 귀책 사유 없는 항만시설 이용 계약 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항 개정, 항만시설 분야에서 항만시설 이용 후 반납 시 원상회복 관련 기존 상태와 동등 이상의 상태로 복구한다는 과도한 의무를 유발하는 조항 개정 등이다.

BPA는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에 맞춰 7월에 규제개혁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법무TF를 신설했다. 규제입증위원회는 선사, 운영사, 물류기업, 건설, 산업안전, 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과 BPA 임직원으로 구성돼 부산항 규제개선을 위한 업계의 제언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외부위원 참여 기관은 한국해운협회,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부산항만물류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건설협회 등이다. BPA 측은 향후 부산항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강준석 BPA 사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부산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민간의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세헌 기자 corni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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