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미월드에 추진 ‘레지던스호텔’… 숙박시설이냐 주거시설이냐 ‘관건’
생활형숙박시설 추진으로 ‘편법 주거’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 옛 미월드 부지. 강선배 기자 ksun@
부산 수영구 민락동 옛 미월드 부지의 레지던스호텔 개발 사업이 부산시 건축심의를 앞두면서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호텔)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법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지만, 일부에서는 ‘편법 주거’를 우려하고 있다. 건축심의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시설이 아닌 호텔로서 제 역할을 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31일 예정된 건축위원회 심의에 옛 미월드 부지의 레지던스호텔 개발 사업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사인 티아이부산PFV(주)는 지하 3층~지상 42층 2개 동 484호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 건립안을 제출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티아이부산PFV(주)의 사업안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도 올리지 않고 반려했다. 생활숙박형시설이 민락유원지 성격에 적합한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시행사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초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시행사 측은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지만 반려 처분을 의식해 3개 동 547개 호실에서 2개 동 484개 호실로 규모를 대폭 줄여 이번에 다시 건축계획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계획안이 관광호텔이 아닌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점에서 논쟁거리는 여전하다. 부산시가 2007년 해당 부지의 성격을 ‘공원’에서 숙박이 가능한 ‘공원 유원지’로 변경한 취지가 광안리해수욕장의 관광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인데, 생활형숙박시설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부산시 일부 부서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에 앞서 ‘생활형숙박시설 건립이 공원유원지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처럼 광안리해수욕장 주변에도 최고급 5성급 관광호텔이 들어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부지의 성격이 바꼈다”며 “관광호텔과 달리 분양도 가능하고, 편법 주거 우려가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서면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행사 측은 정부의 강화된 조치로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장기투숙을 위한 시설이다보니 취사가 가능한 점 등 일반 아파트와 기능이 유사해 주거시설로 전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형숙박시설에 거주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해 ‘주거시설’로의 전용이 사실상 막혔다는 것이다.
티아이부산PFV(주)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은 법적으로 주거가 아닌 숙박시설인 점은 명백하다”며 “법을 어기는 것까지 감안해 숙박시설이 아닌 주거시설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