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 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
‘서해 피격’ 정보 삭제 의혹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2021.04.29 부산일보DB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부 장관급 인사로는 첫 구속 사례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쪽으로 정부가 판단하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씨의 피격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저장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김 전 청장은 이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 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의 구속으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전반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됐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커졌다. 안보라인의 ‘정점’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변은샘 기자 iamsam@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