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교육청 행정국장, 하 교육감 선거운동 도운 혐의로 검찰 송치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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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윤수 교육감 당선 목적
6·1 지방선거서 중립 위반”
상대 후보 불리한 기사 링크
지인인 교육공무원 등과 공유

사진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부산일보DB 사진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부산일보DB

지난 6·1 지방선거 때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부산시교육청 고위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로 부산시교육청 임석규 행정국장을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국장은 6·1 지방선거를 두 달 가까이 앞둔 올 4월께 하 교육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와 김석준 전 교육감에게 불리한 의혹이 담긴 언론사 기사 링크를 SNS를 통해 지인인 교육공무원과 학원연합회 간부 등에게 공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임 국장이 목적성을 갖고 하 교육감의 당선과 김 전 교육감의 낙선을 위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하고, 제기된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 5월 김 전 교육감 선거캠프는 임 국장(당시 부산중앙도서관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임 국장이 공유한 문제의 여론조사 기사는 한 인터넷언론사가 실시한 조사 결과로, 하 교육감(당시 예비후보)이 김 전 교육감(당시 예비후보)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내용이다. 해당 여론조사는 보도가 나오고 얼마 뒤 부산시선관위가 특정 후보에게 응답이 편향될 수 있는 표현이 질문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판정을 내리면서 공표·보도가 금지됐다.

임 국장이 공유한 또 다른 보도는 30여 년 전 당시 대학교수이던 김 전 교육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학부모단체 대표 A 씨의 2018년 인터뷰 기사로, 선거 기간 김 전 교육감과 A 씨 양측이 서로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당초 임 국장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인터넷 기사를 단순 공유했을 뿐”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임 국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과 SNS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구로 기사 링크를 보낸 것일 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하윤수 교육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검찰 출석을 앞둔 데다 최고위 간부인 임 국장마저 검찰에 송치되면서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임 국장은 해당 고발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시점인 올 6월 말 시교육청 행정분야 최고위직인 행정국장으로 발령받아 보은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 교육감은 취임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보은인사 논란에 대해 “경찰 수사 대상인 줄 몰랐고, 알았다면 행정국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검찰이 기소 처분을 하면 공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현 감사관은 “단순과실이라면 중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 공소장에 추가된 범죄 사실이 있거나 행위에 의도성이 있다면 사안을 다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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