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기자재업체 외국인 인력 확보 제도 개선책 마련”
최근 부산·울산·경남의 조선기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인력난과 관련, 법무부가 관련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사진·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25일 “법무부가 지난 19일 ‘조선분야 외국인 전문인력(E-7) 비자 제도 개선(안)’을 통해 조선기자재업계 외국인 근로자 수급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선기자재업계의 경우 최근 글로벌 조선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조선사들의 신규수주 급증으로 일감이 크게 늘어났지만 그 직전 불황기 중 급감한 조선 산업 인력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수주 물량을 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정부는 조선 분야 특정활동 비자 쿼터제를 폐지하면서 외국 인력 고용 허용 인원 기준을 ‘조선 7개사 사내협력사의 고용보험 3개월 이상 유지한 내국인 근로자의 20% 이내’로 설정하고, 조선 분야 외국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도 ‘조선소(사내협력사)’ ‘선박 관련 블록제조업체’로 제한해 중소 조선기자재업체가 필요 인력을 충분히 조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현행 정부의 조선업 전문인력 제도가 조선기자재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법무부가 2주 만에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화답한 것이다. 이에 다음 달 1일부터 조선 분야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체에 ‘조선기자재 업체’가 추가되고, 2023년 1월부터 제조업으로 되어있던 숙련기능인력(E-7-4) 쿼터에 별도의 조선업 쿼터가 신설된다.
김 의원은 “조선업 인력난 해소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근간인 중소 조선기자재업계에 와닿는 정책 마련도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력난에 허덕이는 지역 중소 조선기자재업체에 다소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