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추가 혐의’로 검찰 송치 예정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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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단체에 저서 6권 기부행위
선거공보 학력 허위 기재 등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하 “책, 지지자가 전달했을 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부산일보DB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부산일보DB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추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6·1 지방선거 때 부산의 한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공보물에 잘못된 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하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하 교육감은 예비후보 시절인 올 2월 부산지역 한 단체를 방문해 자신의 저서 6권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유권자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하 교육감은 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공보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하 교육감은 시민들에게 배포된 선거공보물에 졸업 후 바뀐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학력을 기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학력을 기재할 때 졸업 당시 교명을 써야 하고, 선관위 안내 책자에는 바뀐 교명을 쓸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잘못된 학력이 기재된 선거공보는 168만여 부가 부산지역 유권자에게 발송됐고, 투표 당일 투표소 입구에는 이 같은 사실을 바로잡는 공고문이 붙기도 했다

부산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하 교육감에 대한 6가지 고발 건 중 기부행위와 학력 허위기재 등 2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 교육감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와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은 하 교육감이 지난해 6월 창립한 ‘포럼 교육의힘’을 선거용 사조직으로 활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해운대경찰서는 하 교육감이 후보자 등록 당시 신청서와 선거벽보 2000여 부에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 7월 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하 교육감은 “지지자가 저서를 구매해 전달했을 뿐 ‘직접 기부’는 아니며, 당시 선관위로부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고 종료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학력 허위기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단순 착오였다”는 입장이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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