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산재 사망’ 강서구청 ‘중대재해법’ 적용 가닥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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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업무 보던 70대 사망 사고
안전보건확보 위반 일부 확인
노동청, 관리 책임자 입건 예정
구청장 부재 ‘책임자 선정’ 검토
지자체장 부산 첫 검찰 송치 주목

올 5월 부산 강서구 지사동의 한 공원에서 차량에 실려있던 양수기에서 불이 나 작업 중이던 강서구청 소속 70대 근로자가 화상을 입고 결국 숨졌다. 불이 난 양수기 모습.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올 5월 부산 강서구 지사동의 한 공원에서 차량에 실려있던 양수기에서 불이 나 작업 중이던 강서구청 소속 70대 근로자가 화상을 입고 결국 숨졌다. 불이 난 양수기 모습.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부산 강서구청 소속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부산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강서구청의 관리 책임자를 정식 입건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에서는 아직 지자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가 없어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동청은 올 5월 강서구청 소속 노동자가 근무 중 화재로 인해 사망한 사고(부산일보 6월 1일 자 11면 등 보도)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강서구 지사동의 한 공원에서 공원 관리 업무를 하던 70대 노동자 A 씨는 작업 차량인 살수차 적재함 위 양수기 펌프에서 불이 나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후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노동청은 사고 이후 강서구청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 지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 이에 노동청은 강서구청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고,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강서구청의 관리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입건은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 1월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자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처벌 대상이 된다.

노동청 측은 강서구 노동자 사망 사고가 강서구청장 권한대행 체제일 때 발생한 만큼 관리 책임자를 누구로 할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당시 노기태 전 강서구청장은 6.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당시 강서구 부구청장이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노동청은 다른 지자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를 살펴본 뒤 책임자를 특정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에서는 지자체가 관리 책임이 있는 작업장의 산재 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지자체장이 입건된 사례는 아직 없다. 전국적으로도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아직 없어 강서구청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올 1월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건수는 총 10건이고, 이 중 8건이 현재 수사 중이다.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 서울, 경남 사천 등에서도 지자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모두 송치 전 단계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고 책임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입건 시기 등은 아직 내부 검토 단계다”면서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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