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활주로 활용률, 김해공항의 20~30% 수준
대구 흑자 규모, 김해 10분의 1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비난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민항기가 활주로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공항의 활주로 활용률이 김해공항의 20~30%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구공항을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 특별법이 추진되는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대구가 지역구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특별법을 발의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해공항의 활주로 활용률(연간 실적/연간 수용능력·민항기 기준)은 코로나19 이전까지 90%를 계속 넘겼다.
2017년 91%, 2018년 94%, 2019년 94.3%로 활주로 수용능력의 최대에 가깝게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었던 셈이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김해공항보다 활주로 활용률이 더 높은 공항은 제주공항(2019년 기준 102%)이 유일했다.
반면 대구공항의 경우 활주로 활용률이 2017년 16.6%, 2018년 19.1%, 2019년 22.3%로 김해공항에 비해 20~30% 수준에 그쳤다.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이 크게 줄어든 이후에도 대구공항은 다른 지방공항에 비해 활주로 활용률이 낮은 상태로 나타났다. 2021년 대구공항의 활주로 활용률은 9.4%로 제주(84.85%), 김해(48.9%)에 비해 크게 낮았다.
대구공항은 코로나19 이전까지 공항 운영에 따른 흑자 규모도 김해공항의 10% 수준이었다. 2017년 김해공항은 115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대구공항 흑자는 70억 원이었다. 2018년의 경우 김해공항 흑자가 1240억 원이었고 대구공항은 110억 원이었다. 2019년에는 김해공항 흑자가 1220억 원, 대구공항 흑자가 150억 원이었다.
이처럼 대구공항의 활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대구·경북신공항’이 예타 면제가 포함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대구가 지역구인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의원으로서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혜영 의원은 이해충돌을 우려하며, 예타 면제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도 예타 면제 입장을 고수할 생각인지 질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이와 관련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으로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