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물러나면 산하 기관장도 옷 벗는다’ 울산도 ‘임기 일치 조례안’ 입법예고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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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청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광역단체장과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 종료 시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안이 울산에서도 발의됐다. 정권 교체기 전임 단체장의 알박기·낙하산 인사 등을 차단해 임명권자인 광역단체장과 정무직 기관장의 임기 차이로 발생하는 소모적 혼란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다.

울산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 종료와 일치시키는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2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울산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지만,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종료하는 경우 기관장과 임원도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단, 시장이 연임한다면 기관장과 임원도 남은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 시정 교체기와 맞물려 행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불편한 동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례가 적용되는 출자·출연 기관은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문화재단,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울산일자리재단, 울산관광재단 등 9개 기관이다. 다만 상위 법령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시설공단, 울산연구원은 제외한다.

이 조례는 부칙 조항에 ‘재임 중인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기존 기관장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울산지역 12개 출자·출연 기관 중 이달 초 임명한 울산연구원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관장은 모두 전임 송철호 시장(더불어민주당) 시절 임명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울산시장은 그간 회견 등을 통해 “내년부터 민선 8기 공약사업을 본격 추진하는데 그러자면 받쳐줘야 할 뿌리가 있어야 한다”며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자발적으로 결심해 달라”고 사실상 즉각 사퇴를 주문하기도 했다.

임기 일치 조례안은 향후 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하면 12월 중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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