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대호 광고에 화투패 그림 삽입은 명예훼손”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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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인터넷 게시물 삭제 등도 주문

지난 8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 선수의 은퇴식. 부산일보DB 지난 8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 선수의 은퇴식. 부산일보DB

'국민타자'라 불리며 최근 은퇴한 이대호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가 대리운전 업체와 광고 계약을 맺었다가 합의되지 않은 화투패 그림과 함께 자신이 광고물에 게시됐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민사21부(권순건 부장판사)는 이 전 선수가 모 대리운전 업체 측을 상대로 낸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선수는 대리운전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A사와 올 7월 광고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모든 광고물은 사전에 시안을 검토하고 합의하에 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8월 1일부터 게시된 광고물에는 이 전 선수의 얼굴 옆에 합의되지 않은 화투패 그림이 삽입됐고, '삼팔광땡'이라는 글자가 적혔다. 현수막, 전단지 등 광고물은 거리 곳곳에 부착됐다.

이에 이 전 선수 측은 8월 12일 합의 없이 제작된 광고물과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물을 모두 수거해 폐기하고 행정청에서 허가받은 장소에 광고를 부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도 일부 광고물이 수거되지 않자 9월 9일 A사에 광고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법원은 광고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해 다수의 광고물을 불법적으로 게시·부착한 점과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 없이 제작된 광고물 수거·폐기를 요청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사에는 이 전 선수의 광고물을 신문, 텔레비전 등에 게재·배포·상영하지 않을 것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등의 게시물 삭제를 주문했다. 이를 어기면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를 홍보하는 걸 연상시켜 이 전 선수의 명예, 신용 등에 치명적인 훼손을 가져왔다”며 “이 전 선수의 사회적 평가나 인식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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