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신설 특별법안 의결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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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
지방 이전 기업에 감세 등 혜택
지방에 다양한 형태 공교육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와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가 지정된다. 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통합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돼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통합법률안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형발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을 통합해 제정한 것으로, 정부는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통합한 추진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통합법률안에는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에 규정되었던 기존 균형발전·지방분권 시책은 물론,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가 신설된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고,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이다.

아울러 정부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바탕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 이행 상황을 평가한다.

또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통합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토록 하는 한편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33명 이내의 위원(당연직16명+위촉 17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로 구성된다. 여가부 장관, 법제처장,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보좌하는 수석보좌관 등 유관 중앙행정기관장은 필요시 회의에 참여 및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방균형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한다. 통합법률안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추가하고,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정부는 이달 중 통합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쓴다는 방침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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