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말고 변호사 대리신고 하세요" 부산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보상 강화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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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교육청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보자에 대한 보호·보상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와 보상·포상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부산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와 지침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해져 제보자 신분과 비밀 보장이 강화됐다. 그동안 신분 노출을 꺼려 익명으로 신고했던 제보자들도 앞으로는 시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대리신고를 진행하고 보호·보상도 받을 수 있다.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은 시교육청에서 부담한다.

또 공직자 등에게 공익제보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이에 공모자더라도 스스로 공익신고를 하면 ‘감경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보상금의 경우에도 법원에서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행정기관에서 ‘환수’ 결정만 하면 신청이 가능해졌다. 보상금 신청 기한도 법률관계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다. 이에 더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포상금 지급 심의도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개정 내용을 반영해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를 열린제보센터·공익제보·일반민원 등 유형별로 개편하고, 공익제보 창구를 단일화했다.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도 공익제보센터에서 안내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공익제보 대상은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직자 등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금지법’ 및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학생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강화 조치로, 그동안 주로 국민권익위를 통해 이뤄지던 일선 학교에 대한 공익신고를 공익제보센터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등 공익제보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현 시교육청 감사관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와 유사한 수준에서 제보자 중심으로 보호·보상 시스템을 개편했다”며 “제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 보상·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극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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