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부산 경찰 음주운전 적발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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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부산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2시께 부산경찰청 A 경찰서 소속 B 경위가 기장군 한 노상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B 경위는 전날 초저녁 술을 마시고 귀가했고, 몇 시간 뒤 지인을 만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경위는 직진하던 중 우회전하던 다른 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 운전자가 B 경위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신고했다.

B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튿날인 10월 30일부터 오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정부 부처와 관공서에 조기를 게양할 것을 지시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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