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동읍지역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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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긴급방역과 함께 축산차량 진입 제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야생조류 분변채취지점에 대한 긴급소독활동. 경남도 제공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야생조류 분변채취지점에 대한 긴급소독활동.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지난달 27일 창원시 동읍 봉곡저수지 인근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가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방역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한 곳은 소규모 가금농가(토종닭 사육)와 500m 떨어진 곳이다. 이번 사례는 지난달 23일 김해 사촌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8일만으로 경남에서는 야생조류에서 두 번째 사례다.

또한, 전북 부안(계화 조류지), 경기 평택(진위천), 충북(미호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이나 포획 야생조류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다.

경남도는 창원 동읍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곳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하는 한편, 진입로에 현수막, 안내판 등을 설치했다. 또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소독차량을 동원해 검출지 주변 도로 및 인접 가금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또한, 시료 채취지점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가금농가 이동 제한과 야생조류 접근 차단용 그물망을 설치했다. 경남도는 바이러스의 신속 검색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9일까지 전업규모 농가(342호)를 대상으로 일제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차단방역이 소홀할 경우 언제라도 가금농가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축사 내외부 소독과 가금 방사 금지, 야생조류 접근 방지대책을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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