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혐의 부산시수협장 사표
지난달 31일 건강상 이유
잇단 실형선고 부담 느낀 듯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수협 상임이사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산시수협 조합장이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으나, 잇따른 실형선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1일 부산시수협에 따르면 부산시시수협 조합장 A(72) 씨가 지난달 31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고 사표는 즉시 수리됐다. 이에 이사가 직무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A 씨는 대의원 매수를 위해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앞서는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표면상의 사유는 건강 악화로 알려졌으나, 실형선고와 상고심을 앞두고 직을 유지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8월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대의원 매수를 위해 현금 300만 원을 건넨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부산시수협 조합장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전 부산시수협 상임이사 B(60) 씨로부터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미리 전달 받았다. 올 3월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을 매수할 목적이었다. A 씨는 2월 17일 조합장실에서 대의원인 C 씨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계좌와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이미 다른 선거에서 금품 매수 혐의가 포착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A 씨는 2019년에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자신에 대해 지지를 요청하며 선거인과 그 가족 등에게 3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난 A 씨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