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현금 매수' 전직 부산시수협 조합장 집행유예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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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잘 챙겨봐 달라"며 300만 원 건넨 혐의

부산지법.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부산일보 DB

자신이 지지하는 상임이사를 선거에서 밀어달라며 조합 대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전직 부산시수협 조합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시수협 조합장 A(7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상임이사 B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상임이사 선거 인사추천위원으로 위촉된 C 씨에게 금전을 제공해 매수하기로 공모했다. 올해 2월 17일 B 씨는 “C 씨에게 전달해 달라”며 A 씨에게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날 이들은 C 씨를 조합장실로 불렀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B 씨는 “이번에 인사추천위원으로 선출되셨으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사무실에서 나갔다. 이후 A 씨는 C 씨에게 “잘 챙겨봐 달라”며 돈 봉투를 건넸다.

송 판사는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A 씨는 배임수재죄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송 판사는 “C 씨는 이들에게 금전을 돌려줬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며 “A 씨가 조합장직에서 물러났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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