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클럽 여성 성추행' 부산 경찰관 징역 1년 구형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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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클럽서 여성 2명 신체 부위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

부산의 한 클럽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4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경찰관 A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올해 4월 1일 오후 11시께 부산진구의 한 클럽에서 2명의 여성에게 다가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과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을 구형했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은 당시 만취해 CCTV 등 증거 영상을 보고 나서야 일부 신체 접촉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고, 피해자들 역시 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됐다는 사실을 듣고 A 씨의 선처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선고심은 오는 30일에 열린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A 씨를 직위해제하고,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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