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혐의 홍남표 “사필귀정”…구체적 대답엔 오락가락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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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이 4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4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고 있는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4일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면으로 반박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 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피의자 신분인지, 소환 통보를 받았는 지 등 수사와 관련해서는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거론되는 특정인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원팀을 이뤘던 A 씨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특정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고, 어떤 분의 요구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질문에는 대답이 오락가락했다. 홍 시장은 “선거 전 특정인과 2번 정도 만났다”고 말했다가 금세 “선거 후에도 2번 정도 만났다”고 말을 바꿨다. 또 “특정인과 독대한 적 없다”고 한 대답도 회견 중 “당선 이후 한번 독대했다”고 정정했다.

해당 특정인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선거를 하다 보면 많은 소개를 받고, 많은 사람을 만난다. (만남 주선을)제가 한 적은 없고, 캠프에 여러 사람이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어 “(이번 의혹에 대해)저는 사필귀정이라 보고, 기다려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8분여 만에 급히 기자회견을 마쳤다. 회견장을 빠져나가는 홍 시장에게 바로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제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발길을 돌렸다.

지난 2일 창원지검은 홍 시장의 집무실과 진해구 풍호동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현재 압수 물품 분석작업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에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역 정가 등에서는 후보 매수 혐의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선거법상 후보자 매수죄에 해당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량이 확정되면 해당 직을 상실하게 된다. 후보자 매수죄 입증에 따라 사실상 홍 시장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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