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어업협정 불균형,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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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규모 큰 중국에 유리하게 체결
개선 위한 협상·국내 피해 대책 필요

해경이 서해의 우리 측 영해에서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경이 서해의 우리 측 영해에서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수산업계와 어민들이 품은 큰 불만 중 하나는 우리 측에 불리하게 맺어진 한·중 어업협정과 한·일 어업협정이다. 중·일 양국에 유리하게 적용된 어업협정 탓에 국내 어업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8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전국 22개 수산단체가 현행 한·중 어업협정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부터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회의가 시작돼 11일까지 영상회의로 열리기 때문이다. 이 회의는 양국이 2000년 체결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상대국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차기 연도 입어 규모와 조업 조건을 논의해 결정하는 자리다.


수산단체들은 이번에 한·중 어업공동위 개최에 맞춰 양국 어업협정의 불균형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정부에 호소하거나 건의하는 방식 대신에 규탄 성명 발표 형식을 취했다. 이는 국내 수산업계와 어민들이 해양수산부와 중국 측에 보내는 분노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 간 어업협상이 그동안 우리에게 불공정한 내용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어업 피해와 어민들의 고통이 심화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다. 2017~2021년 5년 동안 상대국 EEZ 내 입어 척수는 중국이 5925척으로 한국(900척)의 6.6배, 어획량은 중국 19만 8904t으로 한국(1만 4874t)의 13.4배에 달하는 사실이 불균형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 준다.

우리 영해 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근절과 이를 위한 단속 강화도 국내 수산업계의 간절한 바람이다. 국내의 경우 금어기와 작은 물고기 포획 금지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업 규제를 잘 준수하는 반면 중국 어선들은 싹쓸이 조업으로 어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불법 조업을 하다 우리 해경에 적발된 중국 어선만도 874척이나 된다. 중국 어선의 무분별하고 오랜 남획 때문에 국내 어민들은 어획량 급감과 소득 감소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번에는 입어 척수와 어획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중국에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뿌리 뽑는 노력을 강력히 주문해야 마땅하다.

한·중 EEZ가 설정된 서해는 남해와 더불어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크고 작은 섬들이 밀집한 곳이다. 섬은 국토를 구성하면서도 주변 드넓은 해역까지 주권과 영해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국가 자산이다. 도서 지역과 해안에 사는 어민들은 영토를 수호하는 첨병이자 중요 식량자원인 수산물을 생산·공급하는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셈이다. 이들이 불공정한 한·중 어업협정과 중국 어선의 대규모 불법 조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정부의 손실 보전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국내 수산업계가 만족할 만한 전향적인 협상 결과가 나와 양국의 우호가 증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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