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게이트’ 이영복 회장 출소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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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품로비 등 혐의 6년 수감
30일 ‘공무원 선물’ 항소심 앞둬

엘시티 실소유주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이 9일 출소한다. 2016년 11월 서울에서 붙잡혀 부산으로 압송되는 이 회장. 연합뉴스 엘시티 실소유주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이 9일 출소한다. 2016년 11월 서울에서 붙잡혀 부산으로 압송되는 이 회장. 연합뉴스

‘부산 엘시티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엘시티 실소유주 청안건설 이영복(72) 회장이 출소했다.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은 선고 결과에 따라 다시 구치소로 돌아갈지 여부가 결정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6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이날 오전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705억 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횡령·사기),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5억 3000만 원대 금품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공여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이 회장이 주도한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3년 6개월,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징역 5년형을 받기도 했다.

이 회장은 당분간 자유의 몸이 됐지만, 다른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남겨두고 있어 수감 생활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이 회장이 2010년부터 2016년 2월까지 부산시 건축직 공무원 9명에게 150만~36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오는 30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이 회장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이 회장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이 회장은 구치소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 회장과 뇌물을 주고 받은 이들은 “선물은 받았으나 고의성이나 대가성,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속여 2조 원에 육박하는 분양 보증을 받아낸 사건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10월과 2016년 6월 엘시티 개발 사업 추진 당시 HUG에 대한 채무로 보증이 금지되자, 자회사·특수 관계회사 2곳의 대표와 공모해 청안건설의 주식을 가장 매매했다고 봤다. 이 회장이 청안건설 지분을 자회사·특수 관계회사 2곳에 넘겼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회장이 사업 추진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시민사회는 이 회장의 출소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엘시티 정·관계 로비의 실체를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처장은 “이 회장 스스로는 죗값을 모두 치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부산 해안가 난개발의 시초가 된 엘시티 게이트는 지역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특히 엘시티 분양과 관련한 특혜의 실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남은 재판에서 이 회장이 직접 나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야말로 속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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