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오태완 의령군수 검찰 송치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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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선거법 위반 혐의

왼쪽부터 서일준 국회의원, 오태완 의령군수. 부산일보DB 왼쪽부터 서일준 국회의원, 오태완 의령군수. 부산일보DB

경남경찰청은 최근 오태완 의령군수와 서일준 국회의원(거제), 박종우 거제시장의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오 군수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소장은 올 8월 말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오태완 후보가 법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 효력 중지 결정을 받았지만, 자신의 공천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올 5월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지원 유세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년 전 현대중공업 특혜 매각을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조 간부들이 시장실에 난입했을 당시 거제시장인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고발을 했다는 내용이다.

박종우 시장의 현 비서실장인 30대 A 씨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변광용.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다만 경찰은 A 씨와 함께 입건된 박 시장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경남도선관위가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죄 혐의로, 박 시장 부인을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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