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행감, 교육감 증인 선서 거부로 ‘파행’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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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시교육청 초반 기 싸움

9일 예정된 부산시의회의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 7일 열린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부산시의회 제공 9일 예정된 부산시의회의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 7일 열린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교육청이 하윤수 시교육감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이에 시의회의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하려 했던 행정사무감사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시의회 신정철 교육위원장이 하 교육감에게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요구했지만, 하 교육감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은 하 교육감의 증인 선서 여부를 두고 협의를 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정상적인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연기하기로 했다.

증인 출석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올 7월 새로 임기를 시작한 시의회와 교육청의 초반 팽팽한 기 싸움으로 읽힌다. 앞서 시교육청이 신청사를 서면 놀이마루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의회와 소통 없이 추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신 위원장 등이 교육청 길들이기 차원에서 교육감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고, 하 교육감의 경우 최근 거의 사라진 교육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면 앞으로 시의회에 계속 저자세로 끌려다닐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강하게 거부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장과 교육감, 관계 공무원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계 공무원들만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산에선 시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출석을 한 적이 없다. 교육감의 경우 7대 시의회 때까지는 출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체제였던 8대 시의회 때는 김석준 전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았다.

신 위원장은 “8대 시의회에서만 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 이전에는 계속 출석해 왔다”며 “하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부산의 교육정책이 크게 바뀐 만큼 교육감이 시의회에 나와 설명하고 시의원들의 질의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측은 “행정사무감사는 관례에 따라 실·국장을 상대로 진행되는데 시의회에서 이례적으로 교육감 출석을 요구해 시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해 참석은 했지만, 증인 선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도 최근 행정사무감사에 교육감이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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