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실장 강제수사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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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당 대표 비서실 등 압수수색
유동규 등에 1억여 원 수수 혐의

검찰관계자들이 9일 오후 국회 본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관계자들이 9일 오후 국회 본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9일 오전 정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아파트 내부와 최근 두 달 치 지하주차장 CCTV 영상, 차량 출입 내역 등을 확보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직무와 관련해 모두 1억 4000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 실장이 근무하는 여의도 민주당사 내 당대표 비서실과 국회 본청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지방선거 무렵 5000만 원,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이던 2019년 3000만 원을 정 실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확보했다. 2020년에는 유 전 본부장 등이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인 유원홀딩스의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농업기술원에 편의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 2013∼2014년에는 명절 떡값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2010∼2014년), 경기도 정책실장(2018∼2021년)을 지내며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에게 흘려 이들이 거액의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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