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없앤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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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대출 보증금 2억까지
내달 1일부터 LTV 50% 일원화
서울·경기 4곳 빼고 규제지역 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이뤄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가 폐지된다.

정부는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한도를 폐지했다. 그동안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한도는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최대 2억 원이었다. 앞으로 정부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틀 안에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관리하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한 보증금액은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무주택 청년에게 저금리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날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현재 부산은 비규제지역이어서 LTV가 최대 70%까지 허용된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정책모기지인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연내 세부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안을 다음 달 초 공개한다. 이 개선안에는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했다. 올해 9월에 제외됐던 수원, 군포, 용인수지·기흥 등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상당수 지역을 풀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됐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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