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부산 전체 고3 학생에 심폐소생술 교육…청소년 유해환경 단속도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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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수능 장도식에서 고3 수험생들이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교문을 나서고 있다. 이 학교에서 수능 장도식이 열린 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이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수능 장도식에서 고3 수험생들이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교문을 나서고 있다. 이 학교에서 수능 장도식이 열린 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이다. 연합뉴스

오는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연말까지 부산지역 전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실시된다. 부산시는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수능 이후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학생안전 특별기간’에 부산지역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능 이후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대한적십자사 등 전문기관을 통해 실습 위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또 현재 학교급별로 1개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실습 위주 심폐소생술 교육을 내년부터 부산지역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안전 특별기간(11월 17일~12월 31일)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기 위해 최윤홍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비상대책본부도 운영한다. 교육청 부서별로는 △학사 운영 내실화 지원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점검 △수능 이후 학생 생활교육 및 위기학생 관리 △학교 방역 운영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학생안전교육 강화 등 6개 영역에 대한 안전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의 바깥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생들이 고교 생활을 안전하고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수능 직후부터 이달 25일까지 일주일 동안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면 젊음의 거리, 남포동 비프(BIFF)광장 등 유흥가 밀집지역과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에는 특사경 7개 반 27명이 투입된다. 점검반은 소주방, 호프집,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DVD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업주나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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