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 책임 강화 나섰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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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 제·개정 잇따라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행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부산에서도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례 제·개정이 이어진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철호 의원(동1)은 ‘부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부산시가 주최·주관하거나 주최·주관자 없이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에 적용된다.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이 넘는 경우에는 공연법이나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야 한다.

 조례에 따르면 부산시의 책임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시가 지역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을 보호하고 재난과 사고 예방, 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도 의무가 된다.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단체가 없을 경우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관리 주관부서는 옥외행사 개시 하루 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행사 때 안전 관리 여부를 확인해야 하다.

 사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강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축제 평가항목에 안전관리를 명시하고 축제평가단 구성 때 안전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명시한다. 강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행사를 포함한 각종 행사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 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실내외 구분없이 다중운집행사 전반을 아우르는 안전 조례도 신설된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가칭 ‘다중운집행사 안전 조례’를 준비 중이다. 참가자가 갑자기 몰릴 경우 통신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경찰청과 협조해 관리하고, 통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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