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적용돼야”
양이원영 의원, 개정안 발의
“전기 소비지와 공급지 차이 둬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비례)이 14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기요금의 지역별 공급비용의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실 제공
전기요금 체계에 전력수요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수도권 등 지역별 소요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내용의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법’이 국회에 제출돼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비례)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기요금의 지역별 공급비용의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개정안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때 기본공급약관에 △발전소 및 전기사용자와의 거리 △발전·송전·변전·배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 △전압 및 전력예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서울·경기지역의 전력 소비량이 국내 소비량의 30%를 상회할 만큼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원자력 등)발전소는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주로 밀집해 있다”며 “그 결과 2019년 기준 수도권의 전력자급률은 서울 4.6%, 경기 60.4%에 그치는 반면, (화력)발전소가 많이 입지해 있는 인천, 충남, 강원은 각각 247%, 224.7%, 174.8%의 자급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원전 밀집역인 부울경 즉, 부산(전력자급률 178.9%), 울산(82.0%), 경남(141.8%)과 경북(167.3%)의 전력자급률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 등지로 보내기 위해 경남 밀양시 부북면 일대에 설치된 765kV(킬로볼트) 송전탑과 송전선로. 부산일보DB
이어 “전기의 주요 소비지와 공급지의 불균형은 일부 지역에 발전소의 집중, 긴 송전선로와 고압송전탑으로 인한 과도한 전력 운송비용,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사회적 갈등과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지만,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이 비용이 비용유발자에게 부과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휘발유와 상수도 요금은 지역별 요금격차가 존재하고, 도시가스 요금 역시 공급비용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요금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전기요금 역시 지역별 공급비용의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는게 양이원영 의원의 설명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전기요금에 지역별 소요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 전기요금 구조는 일부 지역에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이어져 고압송전선로 없이는 다 지어진 발전소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수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며, 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