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 차는 게 경남자치경찰 할 일이냐”…경남자치경찰위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시끌’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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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감서 조사 결과 공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이미지. 부산일보DB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이미지. 부산일보DB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자치경찰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논란의 피해자는 발령 6개월 만에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가해자는 사실무근이라 전면 반박하는 상황이다.

14일 오전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병국(밀양1·국민의힘) 의원은 올 8월 진행된 경남차치경찰위의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 결과를 거론했다.

장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해도 사회적인 일인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떻게 직장 괴롭힘이 있을 수 있느냐”며 “쓰레기통을 차고 신경질 내고 이런 게 자치경찰이 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준(창원4·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도청과 경찰청 인원이 섞여 있는데, 제대로 작동 못하는 이유가 직원들 간 소통·믿음 부족”때문이라며 “내부 결속부터 다져달라. 누구나 거기 가서 일하고 싶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성과가 미미한데 내부적인 일에 송구하다. 단합이 잘되고 조화가 잘되도록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경남도청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11월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로 발령받은 공무원 A 씨는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발령 2개월 후부터 괴롭힘이 시작돼 급기야 올 6월에는 정신병원에서 40여 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비교적 긴 시간 간헐적인 괴롭힘이 지속됐다고 호소했다.

10여 년 차인 A 씨가 상사로부터 “이것밖에 안 되냐” “보고서가 수준 이하다” 등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이다.

전수조사를 통해서는 성희롱성 발언 등 추가 피해자가 5~6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B씨는 “(A씨의 주장이)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장 괴롭힘을 제기한 게 올 1월께 처음으로 결재를 들어왔을 때 같은데, 같이 일해보지 않았는데 ‘A 씨하고 하면 되는 일이 없다’고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통을 발로 찼다는 말, 3월 근평을 마음대로 했다는 말도 사실무근이다. A 씨는 제 방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다. 아전인수격”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했던 말은 그 자리에서 사과했고, 당시 분위기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 하지만 표현 자체가 문제가 있고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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