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연루 박영수 전 특검 불구속 기소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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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렌터카 무상 지원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현직 검사·언론인 3명도 기소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70) 전 특별검사와 현직 검사, 언론인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여권 원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1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44) 씨에게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7월 "차량 사용료를 제3자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며 김 씨의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조사 결과 이 확인서는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검찰은 또 이 모(49) 현직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보도 해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등 언론인 총 3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220만 원 상당의 수산물과 579만 원 상당의 자녀 댄스·보컬 학원 수업료 등 총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엄 해설위원은 2019∼2020년까지 유흥접대 서비스, 벤츠·아우디·K7 차량과 수산물 등 942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논설위원은 2020년 골프채와 수산물 등 총 357만 원 상당을 받았고, 전 중앙일보 기자도 BMW·포르쉐 차량 등을 무상 이용해 총 535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 씨 역시 이들 5명에게 총 301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7명에게서 총 116억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올해 7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김 씨가 제공한 제네시스 렌터카를 무상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전인 2020년 2월 비서에게 렌트비 처리 등을 지시하고, 이후 실제로 모두 지급한 점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다.

대학원 등록금 250만 원을 김 씨가 대신 내줬다는 혐의를 받은 모 종합편성채널 정 모 기자에 대해서도 빌렸다가 갚은 사실이 인정돼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와 공직자, 언론인들이 피해액 100억 원 이상의 사기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대하게 저해시킨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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