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LTV 50%로 일원화…DSR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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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내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하는 등 각종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했으나 DSR 규제만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LTV와 더불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결과적으로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진은 14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일대. 연합뉴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내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하는 등 각종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했으나 DSR 규제만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LTV와 더불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결과적으로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진은 14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일대.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여전히 풀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함께 개인별 DSR 규제마저 대폭 풀어줄 경우 상환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늘어나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를 다음 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하기로 했지만, DSR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지난 7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3단계)는 총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연 1억 원 소득자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4000만 원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다면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서 돈을 빌렸다고 보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일반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대출, 카드론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 틀을 유지할 경우 금융사가 개별 차주의 빚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어 LTV를 추가로 풀어도 가계대출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완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DSR 규제는)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에 대출 규제 완화라는 방향성은 제시하면서도, 안전장치인 DSR까지는 손대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모두 38만 1000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3.2%를 차지했다. 고위험 가구 판단 기준은 DSR 40% 초과 등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밀한 정책 고려와 설계가 전제되지 않은 채 섣불리 DSR 규제를 완화하면 고위험 가구의 상환 부담을 가중하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마저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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