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수당, 월 40만 원으로 인상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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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금도 1000만 원으로 높여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보호 종료 5년 이내 청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은 월 35만 원에서 내년부터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자립정착금은 올해 800만 원에서 내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청년들이 자립정착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이수 조건으로 500만 원씩 2회에 나눠 지급하는 방식도 권고한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와 의료 지원도 확대된다.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건강보험에 가입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의료비 지원 사업이 내년 하반기에 신설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재산 공제 수준도 확대해 소득 60만 원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하고 자립정착금은 재산가액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복지 시설 퇴소 이후의 홀로서기를 돕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인력을 늘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20명까지 확충이 목표였던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인력은 내년 180명으로 늘리고,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의 자조 모임인 바람개비 서포터즈의 활동비를 신설해 커뮤니티 모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산에 거주하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은 총 849명으로 이들을 담당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인력은 9명이다. 한 명당 95명을 담당하는 꼴이다. 부산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내년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인력을 7명 더 추가할 계획이다.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무단 퇴소 등의 이유로 만 18세 이전 보호 조치가 종료돼 정부의 자립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관리·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조기종료아동에 대해 필요한 경우 자립과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원가정 복귀 아동에게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위기 정도가 높은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이밖에도 자립준비청년에게 진로상담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원 정보를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과 콜센터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가와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자립 준비 이전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하고 상황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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