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져 십자인대 파열…법원 “업주, 1270만원 배상해야”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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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펜션 화장실에서 투숙객이 미끄러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업주에게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은 펜션 이용객인 A 씨가 펜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A 씨에게 127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60대) 씨는 2018년 7월 가족과 함께 울산 울주군 한 펜션에 입실해 화장실 슬리퍼를 신다가 미끄러지면서 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을 당했다.

A 씨 측은 펜션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크게 다쳤다며 업주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펜션 측은 A 씨 가족이 화장실을 이용 후 바닥에 있던 물기로 사고가 났을 수 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거부했다.

배상 여부를 둘러싼 양 측 실랑이는 결국 소송전까지 번졌다.

법원은 심리 끝에 펜션 측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A 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펜션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계곡에 위치한 점, 야외 수영장까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투숙객들의 객실 사용 중에 화장실에 얼마든지 물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펜션 측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상의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실내화 역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실리콘 재질이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A 씨 가족이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바닥에 생긴 물기가 사고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A 씨도 미끄러지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펜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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