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오토바이 경찰 치고 도주… 법원, 50대 남성 ‘징역 4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경찰관 1명 의식 잃고 쓰러져 응급실행

2021년 10월 부산 해운대경찰서 교통경찰관들이 신형 음주복합감지기로 음주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연합뉴스 2021년 10월 부산 해운대경찰서 교통경찰관들이 신형 음주복합감지기로 음주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연합뉴스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 단속반을 만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경찰관 2명을 치고 달아나려던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2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6월 16일 오후 10시 40분께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에서 2.7km 구간을 오토바이로 운전했다.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한 A 씨는 역주행해 40m를 도주하다가 경찰관 B 씨가 봉을 들고 막아서자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B 씨의 팔 부위를 1회 충격한 뒤 도망쳤다.

70m가량을 도주하던 A 씨 앞에 또다른 경찰관인 C 씨가 나타나 정차를 지시했으나, A 씨는 오토바이로 C 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C 씨는 머리 부위를 다쳐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뒤 119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됐고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도로를 역주행하며 도주하면서 오토바이로 경찰관 2명을 충격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경찰관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