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설 소유자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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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9일 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 해양시설 소유자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관내 대상 시설은 한국쉘석유(주) 등 11개소로 관련 법령에 따라 반기별로 해양시설 소유자가 해양시설의 침하 또는 균열 여부, 노후화 정도 등 해양시설의 상태와 방제 장비·자재 비치 여부 등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이번 자체 점검에서는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한 국가안전 대전환을 위한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 시 개선토록 지시한 9건의 시설물 보수·보강 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부산 해양수선청 관계자는 “해양시설 소유자가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자체 안전점검이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제출된 점검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점검 내용이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해양시설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정기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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