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계좌 추적…'대장동 비리' 연루 정황 찾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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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제보자
“측근 입금 얘기 들었다” 진술
이 대표 측 “악의적 주장”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들의 수년 치 계좌 추적에 나섰다.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 이 대표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에 나선 것이다. 검찰의 이번 계좌추적을 신호탄으로 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법원에서 이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와 주변인 간 자금 거래에 수상한 점이 없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날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 제보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앞둔 지난해 6월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 모 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나오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 씨가 해당 현금을 이 대표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1억∼2억 원쯤 된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자금의 출처와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 돈에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다.

돈이 입금된 지난해 6월은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선거 자금 수수 시기와 겹친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씨로부터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김 전 부원장에게 직접 전달된 건 6억 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 씨가 최근 재판 등에서 정 실장 등에게 장기간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뒷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만큼 그 돈의 최종 종착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 돈은 대부분 현금으로 전달이 돼 추적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 측은 계좌에 입금된 돈의 액수와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검찰이 악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선거 기탁금, 경선 사무실 임차 등 2억 7000여만 원을 처리하기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으로,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며 “본인 명의의 농협 통장에서 2019년 3월 20일 1억 5000만 원, 같은 해 10월 25일 5000만 원을 각각 인출했고, 2020년 3월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는 성립 불가능하며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정진상 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고 정 실장에 대한 구속을 유지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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