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 불구속 기소(종합)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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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사전 선거운동 혐의 기소
허위학력기재, 저서 기부도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
하 교육감 "검찰의 무리한 수사"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허위학력기재 혐의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일보 DB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허위학력기재 혐의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일보 DB

선거기간 전 사조직을 운영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벌이고 선거공보물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불구속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25일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등으로 하 교육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교육감 등 관계자 6명은 교육감 선거 11개월 전인 지난해 6월 16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교육의힘’이라는 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포럼이 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은 물론 지지도 상승을 위한 SNS 홍보나 각종 홍보행사 개최 등을 하면서 사실상의 선거 캠프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하 교육감이 선거 공보물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 5월 선거 공보물 학력 기재란에 자신의 학력을 ‘남해제일고’, ‘경성대’ 졸업으로 기재했다. 과거 졸업 당시 명칭인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를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 하 교육감은 또 2022년 2월 17일 한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교육감 선거 이후 지난 9월 하 교육감의 사무실과 자택, 부산시교육청 정책소통비서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이어 금융거래·통신내역 추적 등 직접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 불구속 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11개월 전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여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방해했다”며 “학력 허위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다수의 판례를 비교, 분석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고 전했다.

하 교육감 측은 포럼 운영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단순 경고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 교육감 측은 “포럼 교육의힘은 부산지역 교육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한 상호 교류의 매개체 역할만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단순 경고 처분을 받아 종결된 사안이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교육에 한 치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의 직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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