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알고보니…부산서 도망 온 수배범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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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가폭 피해자 “구급차 필요없다” 신원조회 한사코 거부
경찰 추궁에 부산 거주 8억 원대 사기범으로 밝혀져

울산 동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울산 동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신원을 밝히지 않던 피해자가 부산에서 거액을 떼먹고 도망 온 수배범으로 밝혀졌다.

27일 울산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남목파출소 직원 3명은 이달 21일 오후 7시께 폭행 신고를 받고 동구의 한 주택가 가정집에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가해자를 분리 조치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119를 불러 주겠다고 하자, 그는 되레 “구급차는 필요 없다”고 거부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여러 차례 인적 사항을 물었지만, 자세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해당 피해자가 불러준 주민등록번호마다 끝자리가 하나씩 틀리는 등 제대로 맞지 않았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배우자에게 폭행당해 숨이 잘 안 쉬어진다”면서 경찰의 신원 조회를 거부하거나 얼버무리기 일쑤였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경찰은 물러서지 않고 이름을 토대로 일부 지역을 특정 조회하자 수배범과 동일 인물로 확인했다.

이 피해자는 그제서야 경찰에 수배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서로 연행됐다. 그는 180여 회에 걸쳐 8억 원~9억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부산 해운대경찰서의 지명수배(A)가 내려진 상태였다. A 유형에 해당하는 지명수배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졌을 경우 내리는 것으로 발견 즉시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은 이 피해자를 해운대서에 넘기는 한편, 가정폭력 혐의로 피해자의 배우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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