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19억 금융사기 막아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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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불법 이체 거래 탐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팀 긴급 조치로 19억 원 상당 피해 막아

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본점. 부산일보DB 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본점. 부산일보DB

BNK부산은행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이 19억 원에 달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27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 금융사기범은 부산은행의 60대 고객 A씨에게 자녀를 사칭해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심어진 문자를 보냈다. 사기범은 이를 통해 A 씨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해 불법 이체를 시도했다.

이를 부산은행 FDS가 탐지했고 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팀’을 통해 A 씨와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사기범의 통화 차단으로 전화 연결은 실패했다. 이에 부산은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을 확신하고 A 씨의 계좌지급정지와 인터넷뱅킹 차단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 부산은행 측은 19억 원 상당의 고객 피해를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은행은 지난 2014년 FDS를 도입한 뒤 2019년 6월 보이스피싱 사기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예방팀을 즉시 운영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예방팀을 중심으로 즉시 대응한다. 부산은행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따라 지난 3년간 1330여 건 약 165억 원의 피해 금액을 예방했다.

부산은행 소현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AI(인공지능) 기반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사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 보호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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