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내년 1월 50여 명 부울경 우선 배치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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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조직 개편안 의결 예정
동남권투자센터도 신설키로

사진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모습. 연합뉴스

KDB산업은행은 29일 부산·울산·경남 영업조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핵심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사실상 첫발을 떼는 셈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조직개편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중소중견금융부문’을 ‘지역성장부문’으로 바꾸고 관련 부서 인원을 부산·울산·경남에 근무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성장부문 아래에 ‘동남권 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하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혁신기업 발굴,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같은 투자금융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있는 해양산업금융실은 기존 1실 체제에서 2실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산업은행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통과할 경우 부산·울산·경남 근무 직원은 50여 명 이상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산업은행은 조직 개편안이 의결되는 대로 정원과 예산을 확정한 뒤 사무 공간 확보 절차 등을 밟아 이르면 내년 1월께 해당 직원을 동남권에 보낼 계획이다.

이는 앞서 올 8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간담회에서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산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영업 조직을 확대해 동남권 산업에 기여하는 방안을 빨리 시작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은 물론, 당선 이후에도 강하게 의지를 밝혀 온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부산·울산·경남 근무에 대한 (산업은행 직원들의)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번 기회로 지역 근무 경험자가 늘어나면 또 다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본사 이전을 위한 입법 개정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내용이 담긴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표결에 부쳐지지는 못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하면서다. 오는 29일 재논의에 나설 계획이지만 여전히 표결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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