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미성년자들 성폭행에 감금까지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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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서 첫 공판…특수·유사강간, 공동감금 등 혐의
피고들, 혐의 전면 부인 “합의된 성관계” 주장

부산지법.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부산일보 DB

미성년자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이 성폭행과 추행을 잇달아 저지른 정황이 첫 공판에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지난 달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국적 50대 공무원 A 씨와 30대 B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22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역을 지나던 미성년자 2명에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했다.

이들이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 등을 요구하자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지인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갔으나 이내 붙잡혀 왔다.

A, B 씨는 객실 내 불을 끄고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게 성폭행과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잇달아 일삼았다. 이날 오후 10시 52분께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A, B 씨는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막아 20여 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도 했다.

그러나 A, B 씨는 검찰 측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피해자들과는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 문을 두드리니 이를 막은 것 뿐이라는 주장이다. 피고인 측은 당시 호텔 로비에서 근무하며 상황을 지켜봤던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A, B 씨는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A 씨는 라이베리아 해사청 해양환경보호국장, B 씨는 IMO 소속 런던 주재 라이베리아 상임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베리아 매체 ‘라이베리안 옵서버(Liberian observer)’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 씨와 30대 B 씨가 한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며 두 사람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하기도 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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