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원’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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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억 원·뇌물 25억 원 추징도 명령
김만배 징역 5년, 남욱 징역 1년 각각 구형
곽상도 “검찰, 직접 증거 하나도 제시 못 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 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비판했다.

또 “곽상도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게다가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2016년 3∼4월께 제20대 총선 즈음 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아무런 도움을 준 일이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최후 변론에서 “퇴직금과 성과급은 아들이 6년간 병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근무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의사 결정으로 받은 것”이라며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김만배나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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