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준호 전 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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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객관적인 정보 없고, 진술 신빙성도 부족”

윤준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일보 DB 윤준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일보 DB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호 전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이던 2018~2019년에 3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 A 씨로부터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지역사무소(500만 원)와 식당(2000만 원), 행사장(500만 원)에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당시 A 씨는 윤 전 의원의 지역구에 녹지 개발을 추진하려고 로비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녹지 개발은 성사되지 않았고, 검찰은 윤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윤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시간과 장소,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공소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A 씨의 진술만 있을 뿐이고 전달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금융 거래내역 등 객관적 정보는 없다”며 “A 씨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하는데, 다른 증거들을 살펴봐도 이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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