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유증 경남 울산 지자체 ‘몸살’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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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창녕·거창군수 기소
경남 6명 단체장은 혐의 벗어
울산 중구청장도 재판 기다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소시효가 1일 만료됨에 따라 도내 단체장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종료됐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절반인 9명이 수사를 받았고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량이 확정되면 해당 직을 상실하게 된다. 불구속 기소된 창원시장과 창녕·거창군수 3명의 거취를 결정할 재판에 벌써 관심이 집중된다.

창원지검은 지난달 30일 홍남표 창원시장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6·1지방선거 전인 올 4월께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 과정에서 후보 A씨에게 불출마하는 조건으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불출마한 A씨와 공직 약속에 관여한 캠프 핵심관계자 B씨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확보하고 홍 시장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홍 시장은 해명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 없다”며 일축한 바 있다.

선거법상 후보자 매수죄에 해당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는 후보자 매수·기부행위 등 혐의로 김부영 창녕군수 등 7명(구속 4명)을 기소했다.

김 군수는 지난 3~6월 당시 현직 군수인 무소속 한정우 후보의 지지표를 분산할 목적으로 자신의 측근에게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마를 대가로 공범들에게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 3000만 원을 건넸다.

그러나 언론 등에서 ‘위장 입당, 선거인 매수’ 의혹이 제기되자 김 군수 측근은 민주당 공천 5일 만에 사퇴했다.

선거인 매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범 4명은 구속기소됐다.

또 김 군수는 전직 군의원, 지역 기자와 함께 2020년 10월 17일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37만 원어치 식사를 제공하고, 기자에게는 현금 1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이보다 앞서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미 기소돼 첫 공판에서 검찰이 150만 원을 구형했다.

구 군수는 선거과정에서 선거운동 기간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SNS상에 본인이 1위 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던 박종우 거제시장, 장충남 남해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이승화 산청군수, 하승철 하동군수, 오태완 의령군수는 모두 불기소됐다.

거제시장은 매수·이해유도 혐의, 남해·함양·의령 군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산청군수는 기부행위 혐의, 하동군수는 정치자금법 혐의를 벗게 됐다.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서일준(거제) 국회의원도 불기소됐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오는 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울산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다른 지역주민을 중구 당원으로 가입하게 한 김영길 중구청장이 기소,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김종훈 동구청장은 불기소됐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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