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김경수 사면 될까… ‘성탄절 특사’에 촉각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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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용·시기 등 분석 중
정치인 대상 확대 ‘대통합’ 주목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연말이면 어김없이 거론되는 성탄절 특별사면이 올해에도 이슈가 됐다. 정권 교체 이후 첫 성탄절 특사라는 점에서 그 범위와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을 전후해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사면권 행사를 놓고 역대 정부의 사면 내용과 시기 등을 비교·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8월 취임 후 첫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면서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경제인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노사 관계자 등 1693명에 대한 특사가 실시됐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복권, 집행유예 기간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별사면·복권 등이 포함됐다. 사면 여부를 놓고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은 제외됐다.

따라서 이번 성탄절 특사의 최대 관심사는 MB와 김 전 지사의 포함 여부다. 윤 대통령이 연말을 맞아 '국민 대통합'을 앞세운다면 이들 두 사람을 비롯해 정치인 사면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MB는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만기 출소 시점은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윤 대통령은 6월 이에 관한 질문에 "과거 전례에 비추어 20여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야권에서 꾸준히 사면을 요구해온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특히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어 복권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사가 필요한지,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등 여러가지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면서 "국민 여론과 정서를 고려해 법률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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