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도 물가연동조항 적용을”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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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주택협·부산도시公에 요청

사진은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 부산일보DB 사진은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 부산일보DB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도 물가연동조항 적용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가연동조항은 계약한 지 60일이 넘고 물가 변동률이 5%이상일 경우, 기존 계약금액을 증감하는 규정으로 국가·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다. 통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되지만 민간 사업자가 공동 시행 형태로 참여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은 적용 예외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1일 지역건설업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 손인상 도시창조본부장과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 박재복 회장, 최일기 부회장, 구제운 부회장, 정현석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물가연동 반영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박재복 회장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어 물가변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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