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자'… 부산시가 주최자 없는 행사 관리한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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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옥외행사 안전 강화 조례 입법예고
500~1000명 옥외 행사에 안전 계획 세워야

부산시의회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의회 전경. 부산일보DB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행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부산시의회가 주최자가 없거나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례 재·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부산시의회는 최근 ‘부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산시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시가 지역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을 보호하고 재난과 사고 예방,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한다. 이 조례안은 시가 주최·주관하거나 주최·주관자 없이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된다.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이 넘는 경우에는 공연법이나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야 한다.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단체가 없을 경우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축제 평가 항목에 ‘안전관리’를 명시하고 축제평가단 구성 때 안전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명시한다.

또 실내외 구분 없이 다중운집행사 전반을 아우르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조례는 다중운집행사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구체적 안전 계획을 담는다.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3만 명 이상에 행사 장소나 내용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행사나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인 행사에는 시가 부산경찰청, 지자체 등과 사전 협의해 안전관리 대책, 안전관리 인력 확보, 소방안전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 조례 제·개정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20일 이내 공포된다. 조례 제·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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