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쟁점 법안에 이상민 탄핵까지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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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장 권한으로 연말 국회 ‘키맨’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 모습. 김종호 기자 kimjh@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 모습. 김종호 기자 kimjh@

국민의힘 부산 3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이 연말 여야 대치정국의 ‘키맨’으로 떠올랐다. 최대 쟁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문제부터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까지 모두 김 위원장이 문고리를 쥐고 있는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강하게 부딪치고 있는 이 장관 해임과 관련, 민주당은 일단 해임건의안을 우선 발의할 방침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일찌감치 수용 불가를 선언한 만큼 곧바로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할 가능성도 적잖은 상황이다.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민주당 의석수(169석)로 처리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회 처리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로 들어가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사건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아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변론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을 신문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이 장관 탄핵을 위해 김 위원장이 소추위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탄핵안의 국회 통과 이후 헌재 청구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김 위원장이 청구 자체를 장기간 끌 수도 있다. 해임건의안과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안 역시 무력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논의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연말 국회 3대 쟁점법안의 향배 역시 김 위원장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개 법안 모두 민주당이 다수인 각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방송법 개정안은 이미 민주당이 이달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국회법 86조 3항의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 회부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곧바로 본회의로 올릴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김 위원장이 60일까지 법안을 묶어둘 수 있다. 김 위원장 측에서는 “여야 이견이 첨예하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60일 이상 심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직상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심사 기간이 90일로 정해져 있어 연말은 물론 연초가 지나야 처리가 가능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야 김 위원장이 ‘공적’이겠지만, 여당으로서는 거야의 입법 독주를 막을 유일한 수단”이라며 “올해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놓고 사생결투를 벌인 이유가 연말 국회서 분명하게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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