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화 집행정지신청 기각… 부산지법 “시기상조”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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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판단 신중해야” 긴급 정지 필요성도 부족
일부 지자체 의무화 해제 속 본안 판단에 시선집중

실외 마스크 제한 해제 첫날인 지난 5월 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마스크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외 마스크 제한 해제 첫날인 지난 5월 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마스크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해달라’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고, 일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해제를 선언한 만큼 법원의 본안 판결에 관심이 집중된다.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문흥만)는 6일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 29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내 마스크 착용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마스크 착용 강제로 인해 국민 건강과 아동 언어발달 등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했고, 여러 국가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실내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고시를 집행정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다수의 중환자가 발생했고,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보건정책 판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인터넷 신문기사나 관련자들의 진술과 상반되는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의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긴급한 것인지 사실인정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와 관련한 고시처분취소 사건의 본안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전시와 충남도 등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선언을 했고, 방역당국 역시 내년 1월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법원의 본안 판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다만 부산시의 경우 대전이나 충남과는 달리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고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소라 부산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난 5일 “중대본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만큼,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중대본과 논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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